‘연 9%’ 청년희망적금 들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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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청년희망적금 들어볼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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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축장려금 추가 제공… 다달이 50만원씩 2년 부으면 ‘원금 1200만원 + 98만5000원’
청년들을 위해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사진=픽사베이
청년들을 위해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사진=픽사베이

청년들을 위해 연 9% 수준의 적금 가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먼저 상품 가입 희망자들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1개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신청 2~3 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이번에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다. 1년 만기를 채운다면 연 2%, 2년 만기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은행마다 다른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은행 금리가 연 5%인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 금리가 연 5%인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연 5%인 청년희망적금에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62만5000원(세전)을 더 받는다. 이자소득세는 내지 않기 때문에 2년 만기라면 1298만5000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원리금을 받으려면 금리가 연 9.1%이어야 가능하다.

금융위는 출시 초기 가입자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출시 첫 주(2월 21일~25일)에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에 따라 ▲1·6년생은 21일 ▲2·7년생은 22일 ▲3·8년생은 23일 ▲4·9년생은 24일 ▲5·0년생은 25일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주말을 제외한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라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은행에서 가입하면 별도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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