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글라스에 안마기… 인천공항공사가 ‘혈세’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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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에 안마기… 인천공항공사가 ‘혈세’ 쓰는 법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1.04.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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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물품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 환수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 CI
인천국제공항공사 CI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써야 할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예산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글라스, 안마기 등을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15일 입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부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비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비행장시설팀에 제공할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선글라스 구매 가격은 141만3722원, 시력교정용 선글라스렌즈는 37만8635원 등 총 179만2357원을 사용했다. 해당 비용은 시설관리비-유지보수와 소모품-기타로 회계 처리했다.

해당 부서 측은 “인천공항과 같이 자외선이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선글라스를 구매 후 지급해주는 것은 직원들의 보건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건설공사 발주 시 선글라스와 같은 보안경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 “구매업체에 요청할 경우 기본렌즈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자외선 차단과는 상관없는 시력교정용 선글라스 렌즈를 별도로 구매해 추가적으로 37만8635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공사는 또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안마기와 손안마기 각 2개, 허리지지대 17개도 시설관리-유지보수비로 구매한 부분도 지적받았다. 해당 물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총 103만3454원원이 소요됐다.

공사 측 담당부서는 “산업안전예방물품 구매 시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예방 물품 구매’로 경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받았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 시설관리비로 예산편성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봤다. 2020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비는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비용 중 위탁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은 소모성 자재비, 시설점검, 소독, 유류비 등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물품은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련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로 구매할 수 없다는 게 감사실의 지적사항이다.

또 해당부서는 허리지지대 등의 물품이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물품으로 업무상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실은 “사무직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꼭 필요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실은 “공사 사장은 예산편성지침 또는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부서에 대해 ‘부서주의’ 처분하라”면서 “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선호도를 반영해 예산을 낭비한 부서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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