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혜택, ‘이것’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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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제혜택, ‘이것’도 추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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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 넘는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이 넘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오랫동안 집 한채를 보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입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개정된 종부세법이 시행된다.

지난 30일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세액공제는 최대 80%에 달한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다른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종부세법 대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는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이다. 이에 따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지 않아, 공동명의자들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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