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드론서비스 업종,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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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드론서비스 업종, 산업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5.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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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제조,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한다.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를 통해 추가하기로 했다.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 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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