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반려인이라면 알아야 할 '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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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반려인이라면 알아야 할 '펫티켓'
  • 최강 기자
  • 승인 2017.11.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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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반려견들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인명사고 시 명확한 법적 조치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려면 ‘개’를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웃들을 배려해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에티켓의 합성어인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말한다. 

첫째는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목줄해주기’다. 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딱히 법에 표시돼 있지 않더라도 목줄을 안 한 강아지는 개에게 물려본 경험이 있거나 털 알레르기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서움과 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 있다. 행여 ‘진짜’ 아직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는 강아지라도 흥분 상태이거나 큰소리 등으로 위험을 느끼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돌발상황이 발생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 이동 시에도 해당돼 목줄을 한 채 차에 태우는 것이 좋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공원 등에서 목줄을 안 한 강아지의 보호자는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둘째는 배변할 때를 대비해 배변봉투와 물 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밖의 공기를 맡으면 강아지들은 마킹 등을 한다. 또한 대부분 배변행동을 한다. 이때 잔디 위나 도로에 배변 시 치우지 않으면 벌레 등이 생겨 위생적이지 않다. 또 풀냄새를 맡기 위해 잔디에 들어간 반려견이 밟을 수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수거할 수 있는 비닐장갑이나 비닐봉투를 준비하고 냄새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을 들고나가는 것이 좋다. 장소에 따라 배설물 처리를 안 할 경우 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 일정거리를 유지하기’다. 최근 사건처럼 엘리베이터나 동물병원 같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반려견을 안는 것이 좋다. 목줄만 했을 경우 마킹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이 열리면 갑자기 뛰쳐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 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한다. 

넷째는 맹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흔히 ‘입질’이라는 무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다. 동물보호법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놀이터나 동물병원 등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매너패드를 하는 것이 좋다. 서로 냄새를 맡다가 예상치 않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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