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으로 경쟁사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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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으로 경쟁사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적법”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9.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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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2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공정위 손들어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한 경쟁 저해” 첫 인정
대웅제약 사옥. /대웅제약
대웅제약 사옥. /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22억97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은 취소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같은 제재에 불복해 2021년 4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장약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파비스제약, 안국약품 등이 제네릭을 본격 개발해 제품을 출시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경쟁사 제품이 자사의 다른 후속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대형 병원 등에 이를 적극 홍보해 판매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파비스제약이나 안국약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대웅제약이 알비스 후속 제품인 알비스D 출시를 앞두고 급하게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뒤 경쟁사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제재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에서 대웅제약 측은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특허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경쟁사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라는 것이다.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처방이 금지될 수 있는 복제약을 약제 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꺼려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받아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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