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라이프 종신보험 약관 가장 불친절”…소비자 이해도 최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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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 종신보험 약관 가장 불친절”…소비자 이해도 최저점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5.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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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약관·용어 설명 보완 촉구
‘약관 이해도 평가’ 생보사 평균보다 13%P 낮아
“보장범위 등 쉽게 알려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
KB라이프생명 타워. /사진=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타워. /사진=KB라이프생명

시민단체가 KB라이프의 종신보험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장범위 등을 알기 쉽게 고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푸르덴셜생명이 판매한 ‘무배당함께크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의 약관이 명확성이 떨어지고 지급 사유, 가입 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 등과 같이 조건부 승낙인 특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어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이 실시한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KB라이프의 해당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각 보험사의 대표 상품 한 개를 뽑아 평가한 결과 21개 생명보험(정기·종신보험)의 평균 점수는 74.7점이었지만 ‘무배당함께크는종신보험’은 60점대 중반으로 전체 생보사 평균보다 13%포인트 가량 낮았다.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는 전문평가위원과 일반인이 보험약관의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

해당 상품은 원래 푸르덴셜생명이 판매했지만 올초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합병해 KB라이프가 출범함으로써 현재 KB라이프에서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직접 살펴 본 결과 명확성이 부족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702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에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가 112회 나오지만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고 특약 사항에 대해서도 보험기관과 보험료 납입기관을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문장이 34번이나 나오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보장 범위를 알 권리가 있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기 전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KB라이프가 선제적으로 약관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험개발원도 보험상품별 순위와 대략적인 점수 구간만 공개하는 현재의 평가 방식을 개선해 구체적인 점수를 공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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