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로 고발당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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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로 고발당한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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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 회장, 화천대유와 관계사에 특혜와 이득을 몰아주도록 묵인” 검찰 고발
“지분 43%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32억 배당, 화천대유는 4040억 이득” 배임 등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화천대유와 관련돼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화천대유와 관련돼 검찰에 고발됐다. /사진=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에 특혜와 이득을 몰아주도록 묵인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1000억원대 이익을 예상하고서도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시행사 성남의뜰이 가져가기로 돼 있던 1822억원을 뺀 무려 1761억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분 43%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32억원의 배당을, 지분 14%의 하나은행은 11억원의 배당에 그쳤고, 화천대유 세력들에게는 무려 4040억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며 “이것이야말로 배임이자 대주주의 은행법규 위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더 좋은 조건의 컨소시엄 파트너나 자산관리회사를 선택하거나, 하나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내 자산관리회사 지분에 직접 참여해 성남의뜰 우선주주뿐만 아니라 보통주주로서도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포기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때부터, 또 2019년 2월께 하나은행에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 하나은행이 배당을 더 받았다면 그 이익을 여러 공익적 목적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컨소시엄 참여 금융회사들은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손실회피 내지 이익추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의사결정을 했던 피고발인들이 은행법 등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의 소수 인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특별한 연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김정태 회장 등이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서 특혜로 얽힌 적이 있었고, 이 관계 때문에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태 회장 등은) 뇌물죄 의혹을 사고 있는 곽상도 등 다른 소수 인사들과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관여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은 2015년 3월 5503억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약소하며 민간참여사업자로 선정됐다. 그해 7월 성남개발공사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50%씩 투자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이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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