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마친’ P2P금융사 모두 2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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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친’ P2P금융사 모두 28곳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8.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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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P2P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로 등록해 모두 28개사가 등록을 마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은 P2P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뒤 1년간(올해 8월 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P2P업체 가운데 40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로 등록해 모두 28개사가 등록을 마치게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모우다 등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로 등록해 모두 28개사가 등록을 마치게 됐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는 이어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 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 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또 투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대출잔액이 많은 업체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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