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로 대출절벽 뛰어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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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로 대출절벽 뛰어넘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5.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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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이와 함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리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 6.5~16%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각 업권 감독 규정이 바뀌면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기존에는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미리 공시돼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된 상품만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왔는데,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규제와 관련해 130%의 가중치를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대출 가운데 일정 비율을 본점이 소재한 지역 안에서 취급해야 하는 의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 및 인천·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앞으로 중금리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기게 되면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50%로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도 없어진다. 종전에는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에 50%(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다.

해당 규정들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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