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당한 녹원씨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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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당한 녹원씨엔아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3.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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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소액주주권리찾기협의회가 2019년 11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녹원씨엔아이의 상장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녹원씨엔아이소액주주권리찾기협의회
녹원씨엔아이소액주주권리찾기협의회가 2019년 11월 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녹원씨엔아이의 상장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녹원씨엔아이소액주주권리찾기협의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2억6710만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의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내렸다.

11일부터 거래 정지 중인 녹원씨엔아이.
11일부터 거래 정지 중인 녹원씨엔아이.

한편 한국거래소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오늘(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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