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2억6710만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의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오늘(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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