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금융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졌다. 제출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부터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퇴직연금 거래 금융사와 이전할 금융사를 모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이전을 신청하는 퇴직연금 간 이전{확정급여형(DB) 간 이전, 확정기여형(DC) 간 이전, 기업형 개인퇴직연금(IRP) 간 이전}을 할 경우, 금융사 방문이 1회로 줄어들었다. 또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도 표준화돼 모든 금융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 구비서류는 DB 퇴직연금이 1개, DC·기업형 IRP는 2개로 축소됐다.


퇴직연금 이전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사는 유선(녹취) 등으로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 근로자도 이전 신청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이전 간소화 절차는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간 이동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신규 금융사 가운데 어디가 퇴직연금에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금융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해 자신에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DC형에서 DB형으로 이전할 때도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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