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외제차 몰며 ‘공공임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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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외제차 몰며 ‘공공임대’ 산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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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사진=픽사베이
마세라티. /사진=픽사베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등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 입주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1억원 가량인 외제 자동차를 몰면서도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전대 등의 여러 사유로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사례는 총 1896건이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 초과(5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자동차 초과(68건), 불법 전대(51건)의 순이었다.

/자료=조오섭 의원실
/자료=조오섭 의원실

주택소유 사유의 절반에 달하는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나타났는데, 조 의원은 재개발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득기준이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는 ‘자동차 초과’ 사유 중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임대주택의 한 거주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이는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의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4배를 훌쩍 넘은 액수라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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