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KAI 주식과 함께 날아간 44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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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KAI 주식과 함께 날아간 4455억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10.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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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주가 하락으로 손실처리… 퇴직자들은 삼성중공업 등 재취업 ‘이해충돌’ 소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주가가 3년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말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금액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차손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에 미달할 경우 회수가능액 차액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다.

1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KAI 주식 취득가격 6만456원에서 외부 회계법인이 판단한 사용가치 4만152원을 뺀 금액에 주식 수 2575만주를 곱해서 나온 4455억원을 손상차손액으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14.83%에서 14.56%로 0.27%p 하락했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건전성이 악화해 2016년 6월과 2017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이 보유한 KAI의 주식 1조5565억원을 출자 받았다.

수출입은행의 주식 취득 이후 KAI의 주가는 대출사기,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금감원 감리, 검찰조사 등 일련의 사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이에 지난해 말 종가는 3만4050원으로 수출입은행이 취득한 6만456원의 56%까지 떨어졌다. 지난 16일 KAI의 종가는 2만235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 하락하면서, 올해도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진 의원은 “올해 코로나 신용대출 증가,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신용리스크가 확대돼 수은의 자본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수출입은행은 KAI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고용진 의원실(한국수출입은행 제공)
/자료=고용진 의원실(한국수출입은행 제공)

한편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기임원이었던 상임이사 A씨와 전무이사 B씨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등기임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인데, 이들은 취업제한 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했다.

미등기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으로 근무하던 C씨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제주항공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은 만성 적자, 유동성 위기, M&A 등으로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들로, 최근 3년간 수은으로부터 승인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이미 은행과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데다 추가 자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로 재취업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며 “만약 재취업 사유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수는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한국수출입은행 제공)
/자료=장혜영 의원실(한국수출입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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