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결혼도 못했는데… “위약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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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결혼도 못했는데… “위약금 내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3.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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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후 소비자상담 1만4988건… 여행 관련 6887건 ‘최다’
피해신청 614건 중 231건 처리 완료… 피해구제 법적 강제력 없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예식 등을 연기했더니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만49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배 수준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지난해(658건)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688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항공 여객 운수업(2387건), 음식 서비스업(돌잔치 등/2129건)), 숙박업(국내·국외 포함/1963건)), 예식 서비스업(1622건)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5.8배, 21.5배, 3.7배, 7.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 총 614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상담 건수 대비 피해 구제 신청 건수의 비율은 약 4.1%에 그치고 있다.

국외여행이 2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서비스(128건), 항공여객(126건), 숙박시설(122건), 예식서비스(10건)가 뒤를 이었다. 예식 서비스의 경우 2월 19일 확진자 급증 이후 상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정식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가 현재까지 타 업종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총 614건 중 231건(37.6%)을 처리 완료하고,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으며,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처리 완료한 231건 중 136건(22.1%)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5건(15.5%)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취소 당사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와 협의하되,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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