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이하 메르세데스벤츠)의 자동차 관련 부당한 광고 및 고객 행위에 대해 지난달 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법 제59조에 따라 경제효과가 큰 중요 사건을 의결한다. 이번 사안은 메르세데스벤츠가 글로벌 브랜드 기업인 만큼 공정위가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신중히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차종에 실제보다 우수한 배터리를 탑재한 것처럼 차량판매지침을 딜러에게 제공하고 교육하여 차랑 판매 시 활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위반에 대한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월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종결 이후 공정위 의결은 존중하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가 조치한 위반사항 공표는 한달이 경과했으나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bombum62@newswell.co.kr
저작권자 © 뉴스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