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 “66개월” 연장… 앞뒤 안 맞는 DL이앤씨 ‘공기 단축’ 무리수 [이슈&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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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 “66개월” 연장… 앞뒤 안 맞는 DL이앤씨 ‘공기 단축’ 무리수 [이슈&웰스]
  • 주미자 기자
  • 승인 2026.05.2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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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층 부산 촉진3구역 공사기간 4개월 연장… 68층 압구정5구역 57개월 제안
“현실보다 과도한 조건 경쟁 의식한 것 아니냐” 공기 산정 신뢰성 논란 확산
“무리한 공기 단축은 품질·안전에 부담… 결국 조합에 혼란 돌아갈 수밖에”
DL이앤씨가 제시한 압구정5구역 ‘57개월 공사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그래픽=뉴스웰
DL이앤씨가 제시한 압구정5구역 ‘57개월 공사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그래픽=뉴스웰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DL이앤씨가 제시한 ‘57개월 공사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자사가 수행하는 다른 초고층 사업에서는 공사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확인됐는데 정작 더 높은 초고층 사업에는 오히려 더 짧은 공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2022년 11월 시공사로 선정된 부산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62개월로 제시한 공사기간을 2024년 12월 계약 체결 과정에서 66개월로 변경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된다. 

업계에서는 두 사업만 비교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압구정5구역은 최고 68층 규모 초고층 단지인데다 한강변 입지, 대규모 지하 공간, 고급 특화 설계 및 마감 공정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이다.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고층 사업은 층수만 높인다고 끝나는 공사가 아니다. 층고가 올라갈수록 구조 안전성 검토와 코어 시공, 피난·방재 시스템, 외장 공정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히며 공정 자체가 급격히 까다로워진다. 실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제시한 초고층 정비사업 공기를 보면 대부분 60개월 중·후반대에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에 67개월, 삼성물산은 압구정4구역에 68개월을 제시했다. 모두 60층 이상 초고층 사업 경험과 현실적인 공정 리스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반면 DL이앤씨는 이보다 10개월 이상 짧은 57개월을 제안했다. 그런데 정작 자사 초고층 사업에서는 60층 규모 공사조차 62개월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66개월로 연장한 전례가 확인된다. 이를 두고 압구정5구역 공기가 기술 검토보다 수주 경쟁 논리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의 초고층 정비사업 실적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미 다수의 60층 이상 초고층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추진 중인 반면 DL이앤씨는 관련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기간은 빨라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특히 초고층은 토목·골조·외장·마감 공정이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라 무리한 공기 단축은 결국 품질과 안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장 의문인 건 DL이앤씨 스스로가 착공도 하기 전부터 초고층 사업 공기를 연장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이라며 “초고층 경험과 현실적 공정 검토가 충분했다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짧은 공기를 제시한 뒤 계약 과정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다시 공기를 늘리는 식의 ‘갈짓자 행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점 때문에 압구정5구역에서만 유독 57개월을 제시한 배경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공기 경쟁’을 넘어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 표심을 의식한 과도한 조건 경쟁이 반복될 경우 실제 착공 이후 공사기간 연장이나 설계 변경, 추가 공사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기간은 입찰 당시가 아니라 결국 준공 시점에서 평가받는 것”이라며 “입찰 때는 가장 빠른 공기를 내세웠다가 이후 연장 계약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과 혼란은 결국 조합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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