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못 건지고 통행세 인정’ LS 6년 소송, ‘구자은 재판’ 자충수 [조수연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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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도 못 건지고 통행세 인정’ LS 6년 소송, ‘구자은 재판’ 자충수 [조수연 만평]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6.04.2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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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 급여도 안 되는 과징금 깎고 ‘사익 편취 부당 행위’만 확인한 꼴
‘인건비도 못 건지고 통행세 인정’ LS 6년 소송, ‘구자은 재판’ 자충수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인건비도 못 건지고 통행세 인정’ LS 6년 소송, ‘구자은 재판’ 자충수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LS그룹이 2005년부터 시작한 부당 내부거래의 업보 가운데 행정소송이 드디어 정리됐다. 다만, 형사 소송은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LS그룹이 저지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60억원을 부과했고, 구자은 회장 등 총수일가와 대표이사 등 6인을 고발했다.

자료 1.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료 1.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제재 내용에 따르면, 기업집단 서열 15위이자 공정자산총액 35조원에 이르는 재벌 그룹이 저지른 행위로는 다소 충격적이다. 당시 제재 내용을 요약하면 LS그룹은 2005년 12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설립하는데,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전선 등의 원재료인 '동'(국내산 전기동, 수입동) 구매과정에서 그룹 내 원재료 생산회사(LS니꼬동제련) 또는 해외 수입회사와 원재료 사용회사(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사이에 개입해서 가격 조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공정위 적발 직전인 2018년까지 챙겼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 구조를 기획하고 실행한 곳은 지주회사인 LS였다.

자료 2. /출처=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자료 2. /출처=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LS그룹은 LS글로벌을 LS전선 51%, 최대 주주인 친족 일가 49% 지분 출자로 설립다. LS전선도 당시 실질 지주회사로 최대 주주 일가가 지분이 크므로 LS글로벌의 이익은 결국 최대 주주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하는 지배구조다. 이른바 지배구조 귀속 이익이 클 기업을 설립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재벌에게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관행에 가깝다. 이때 이익 수령을 ‘사익 편취’라 하며 이러한 자금은 승계자금이나 정경유착에 유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감 몰아주기 양상은 LS그룹도 다르지 않았는데, 특히 LS그룹은 아주 대놓고 아무 노력 없이 통행세를 받는 사업구조를 만들고 이 왜곡이 10년 이상 지속했다는 대담함을 공정위는 지적하며 엄중히 제재했다.

자료 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당연히 LS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S그룹은 최대 주주와 당시 LS전선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가 형사 건으로 연루된 사건인 만큼 2018년부터 긴장 속에서 치열하게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2021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2024년 7월 대법원은 LS그룹이 억울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공정위의 처분을 인정했고 국산 전기동에 관한 과징금이 잘못 산정됐으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이 취소하라는 오류 과징금을 반환하고, 올해 2월 11일 정정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최초 259억6100만원에서 253억6400만원으로 5억9700만원 감소했다.

LS그룹이 행정소송으로 얻은 이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4851억원의 0.12%에 불과하다. 단순히 2025년 LS 사업보고서의 지주 부문 1인 평균 급여액이 1억4600만원이므로 한 사람이 송사에 매달렸으면(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담당했겠지만, 여러 업무를 했을 테니 1인으로만 추산) 6년 기준 8억7600만원의 인건비가 들었을 것이고, 결국 소송이익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는 해당 소송 담당 인력이 생산적 업무에 노동을 투여하지 못했으니, 기회비용도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LS그룹 최대 주주와 이 사건에 관여한 주요 기업 대표이사가 긴장할 시간은 이제부터다. 행정소송에서 통행세를 받은 부당 행위를 법원이 인정했으므로, LS그룹 지배주주와 핵심 경영진의 일탈에 대한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거대 자본의 무기인 법 기술을 응용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 판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 필자 추측에 이번에는 회피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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