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50개사의 상장주식 3억6300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4개사 1억4124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217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KG모빌리티(1억1000만주) ▲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4500만주) ▲탑코미디어(2727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명인제약(74%) ▲탑코미디어(55%) ▲KG모빌리티(54%) 순이다.
주미자 기자 472wells@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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