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적립금과 수수료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에 수수료 금액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수료 총비용은 물론, ▲운용 관리 수수료(퇴직연금 계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 관리 수수료(적립금 투자·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펀드총보수+판매수수료+기타) 등 수수료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통계는 다음 달 안에 제공된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종류(DB·DC·IRP) 및 사업자별 적립금, 계약 건수 등 세부 주요 통계 자료도 추가됐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OPEN API)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비교·평가·선택할 수 있다”라며 “사업자별 수수료금액 신규 공시를 통해 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유도함으로써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주미자 기자 472wells@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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