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3개사 2억7669만주’ 의무보유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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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3개사 2억7669만주’ 의무보유 풀린다
  • 주미자 기자
  • 승인 2026.03.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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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 2억766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 2억766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2억766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4개사 1억550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9개사 1억7119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서울보증보험(5854만6746주)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048만주) ▲씨엔티85(2000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서울보증보험(84%)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8%) ▲차이커뮤니케이션(6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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