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억대 챙긴 일당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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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로 억대 챙긴 일당들의 최후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6.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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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러스트=클립아트코리아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시 대행 및 IR 과정에서 확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대리업체·IR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외에도 적자 전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 주주 등 모두 네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공시대리업체 대표 C씨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A와 B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어 C씨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D씨는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 정보제공 대가로 C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IR컨설팅 업체 대표 F씨 역시 E사의 공시 및 IR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호재성 정보로 네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상장사 G사의 최대 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씨는 내부 결산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정보를 보고받은 뒤, 정보공개 전 본인과 관계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약 32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도입된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최대 12개월의 계좌 지급정지 ▲최대 5년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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