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납부’ 언제까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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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납부’ 언제까지 하나요?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6.02.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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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 진단 서비스를 신설했다.

동일 종목 양도 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 내역 복수 선택과 양도주식수·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 화면에 도입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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