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 찬스’ 신용카드 허용, 과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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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 찬스’ 신용카드 허용, 과연 괜찮을까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6.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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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부모 신청이 있을 경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엄빠카드’라 불리는 부모 카드 사용 등 관행이 이어졌고, 분실신고나 피해보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후 누가 계산하는가”(tyun****) “미성년 애들한테까지 빚지게 만드려고”(psb5****) “애들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면 충분한 것 같은데… 다만 교통카드만 후불 되도록”(isli****) “한도 제한을 빡세게 둬야지 대출도 안 되게 하고. 극소수의 미성년자 빼곤 다 보호자가 낼 텐데”(ddon****)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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