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모두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건은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내부 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공시하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회계정보와 공시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금융회사 등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회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으면 감리 결과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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