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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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받으려면 ‘26일’까지 주식 매수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12.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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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당부했다.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완료되기 위해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물 주권 보유 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 등록하거나 명의를 개서해야 정기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 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 주권 명의 개서 대행 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 주권, 권리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 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31일까지 명의 개서 대행 회사를 방문해 명의 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 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또한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수령하려면 이번 달 31일까지 주소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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