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43개사의 상장주식 2억9546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2개사 1억3833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1개사 1억5714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아시아나항공(1억3158만주) ▲에이치엘비이노베이션(5004만주) ▲하이젠알앤엠(2302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비율 상위 3개사는 ▲하이젠알앤엠(75%) ▲엠앤씨솔루션(74%) ▲아시아나항공(64%) 순이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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