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주식 하지 마랬더니… ‘특징주’ 주의보?
상태바
기자는 주식 하지 마랬더니… ‘특징주’ 주의보?
  • 김성훈 기자
  • 승인 2025.11.2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매수 후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맨이 적발됐다.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식 매수 후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맨이 적발됐다.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 매수 후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년간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맨이 적발됐다.

이들은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를 일으킬 수 있는 특징주 기사의 파급력을 선행매매에 악용했다.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미리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낸 뒤 기사가 나간 뒤 고가의 매도주문이 체결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거나, 전직 기자 A씨가 알아낸 상장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A씨는 기업홍보(IR)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A씨는 2022년 퇴사 이후에도 IR 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배우자 차명 또는 가상의 명의(가명)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했다. 또 해당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공범인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에게 전달했다.

또한 A씨는 친분을 이용해 다른 기자 C씨로부터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와 C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미리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기사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9년(2017~2025년) 동안 2074건(1058종목)의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로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A씨와 B씨 등 2명을 자본시장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기자를 포함한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