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 건전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는 전날 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 권고’란 적기시정조치의 하나로,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 금융위는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해 경영개선 권고 조치가 부과됐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 권고는 ‘요구’나 ‘명령’의 전 단계로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지만, 재무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등 자본 적정성 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보험금 수령, 신규 가입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렸다. 이 같은 금융당국 결정에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도 이번 조치에 대해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 검토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 실태 평가는 지급여력비율(킥스·KICS)뿐만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마이너스(-) 12.9%로 업계 평균(106.8%)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