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죽신’이래? ‘하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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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죽신’이래? ‘하자’ 주의보 발령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5.10.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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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열기 속에서도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불만이 늘고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피해 예방 주의보가 발령됐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서도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 1년 전(111건)보다 약 28% 늘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를 차지했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 중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 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견본주택이나 홍보물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변경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별로 상이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해 기간 종료 전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상 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와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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