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홍콩 ELS 사태 등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불판)’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 할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보고서에는 사유가 간단히만 적혀 있어 소비자가 왜 부적합 판단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금감원장이 법원에 통지해 소송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 순서를 개선하고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도 다음 달 중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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