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42개사의 상장주식 1억8031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918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0개사 1억7113만주가 의무보유 등록에서 해제된다.
김성훈 기자 hoony@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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