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은 불’ CJ그룹, 우회 채무보증 논란 벗을 수 있나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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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은 불’ CJ그룹, 우회 채무보증 논란 벗을 수 있나 [조수연의 그래픽저널]
  • 조수연 편집위원(뉴스웰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5.07.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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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그룹 TRS 부당지원 제재 결정.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공정위, CJ그룹 TRS 부당지원 제재 결정.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사회부연(死灰復燃). ‘다 탄 줄 안 재에서 불이 다시 탄다’라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전한 시대 한 관리가 투옥됐는데, 그를 간수가 모욕하자 한 말이다. 간수는 관리에게 ‘그러면 즉시 오줌을 누겠다(然卽溺之)’라고 했다. 최근 CJ 그룹(총수 이재현 회장)이 간수 꼴이 났다. 2년 전 꺼진 것으로 안심한 잿더미에서 불이 피어나는 열기를 CJ그룹은 지난주 확인했다.

자료 1. /출처=금융위원회
자료 1. /출처=금융위원회

이번 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CJ의 부당 지원 행위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총수익 스와프(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는 구조금융 거래를 악용해 CJ그룹의 CJ, CJ CGV가 재무상태가 불량한 CJ건설(현 CJ대한통운), 시뮬라인(현 CJ4D플렉스)에 각각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이다.

자료 2. /출처=금융위원회
자료 2. /출처=금융위원회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지속하며 자본 잠식 상태였던 CJ 건설, 3년 연속 당기순손실에 빠져 역시 자본 잠식 상태였던 시뮬라인은 지원 행위가 있었던 2015년 당시 신용등급 하락과 차입금리 상승 압박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와중에 CJ, CJ CGV가 저금리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영구전환사채 인수의 사실상 위험을 투자자(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하는 TRS 계약을 이사회 등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전격 제정하고,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 등 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 있는 금융상품과 거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를 실질적 채무보증 행위로 보고 탈법으로 규정했다. CJ그룹이 해당 고시 이후 첫 번째 본보기가 된 모양새다.

그러나 공정위의 행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TRS는 2000년 중반 국내에 도입해 2010년대 감독 당국의 인정 아래 활성화된 금융거래 방식이었다. 이때는 공정위도 TRS 결합 금융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2022년부터 매년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TRS 실태 조사를 해왔으나 제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효성그룹 사례도 사익편취 혐의였다. 오히려 TRS를 시장감시가 가능한 금융거래로 공정위가 보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런 배경으로 2015년 CJ그룹도 거리낌 없이 TRS를 결합한 영구전환사채 매각에 나섰을 것이다.

CJ그룹 이 재현 회장.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CJ그룹 이 재현 회장. /일러스트=조수연 편집위원

그런데 2023년 8월 참여연대가 CJ그룹의 TRS를 결합한 부당 계열사 지원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시민단체 압력과 함께 조사 끝에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윤석열정권에서 임명한 공정위원장의 거의 마지막 정책적 결단으로 보이는데, 그는 임명 이후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다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공약을 기치로 이재명정권이 등장하자 방향타를 급히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됐든 CJ그룹이 불을 끄기 위해 어떻게, 얼마나 불이 붙은 잿더미에 오줌을 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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