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1분기에만 9조7000억원 불어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제2금융 등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방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는 현행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가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쪼그라든다.
연 소득 1억원일 경우,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 달 사이에 2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직전 분기(11조6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빚(부채)을 뜻한다.
가계신용 가운데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3000억원으로, 석 달 새 4조7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1133조5000억원)이 9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676조7000억원)은 4조9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