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 국립대가 이쯤 되면?
상태바
‘또 또’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채용 비리 의혹… 국립대가 이쯤 되면?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5.01.0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빙분야로 공고한 행정학과 전혀 다른 경제학 박사학위 기재부 공무원 1순위로 선발
서류심사 부적격, 교육·연구 경력 전무하고 공개 강의 일시 중단에도 선발돼 의심 증폭
내부 심사위원 선정 과정서 제비뽑기 대신 담합 쉬운 방식 택해 의혹·논란 더욱 부채질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부산대 홈페이지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 전경. /부산대 홈페이지

국립 부산대학교에서 교수 채용과 관련해 또다시 특혜·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학교 행정학과 전임교수 공개 채용에서 정부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위직 공무원 A씨가 규정(초빙 공고)상 지원 자격 미달임에도 서류·면접 심사에서 최종 1순위자로 선정돼 임용을 앞두고 있어서다. 행정학과 전임교수를 뽑는 데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가 최종 후보자로 선발된 게 수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초 부산대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따라 행정학과에 지원한 A씨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특혜 점수를 받았다는 것과,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의 담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으로 압축된다.

최종 1순위자로 뽑힌 고위 공무원 A씨의 경우 행정학이 아닌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임에도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 3인에 포함된 데 이어 최종 1순위자로 선정돼 오는 6일 임용 전 마지막 절차인 총장 면접을 앞두고 있다.

부산대가 지난해 10월초 공시한 전임교원 채용공고에 행정학과 초빙분야로 행정학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가 지난해 10월초 공시한 전임교원 채용공고에 행정학과 초빙분야로 행정학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초빙 <표준세부 심사표>에 따르면 기초영역 심사에서 전공의 초빙 분야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따져 지원자의 전공이 일치하지 않으면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부 결정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이번 행정학과 초빙공고 전공분야인 행정학 전공과 전혀 별개의 경제학 전공자로서 애초부터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현직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의도된 특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1차 서류심사의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인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에서 A씨는 교육분야 경력이 전무한데도 이 부분에 특혜 점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심사위원들이 고득점을 몰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씨는 면접심사에서도 공개 강의 시간에 전공분야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경력 소개 등을 내세워 강의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A씨가 최종 1순위로 선정돼 A씨를 뽑기 위해 강의 내용과 상관없이 면접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가 없이도 가능했겠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A씨를 뽑기로 미리 담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련의 신임 교수 채용 절차에서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채용 서류심사는 행정학과 교수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했는데, 이들 가운데 2명이 A씨와 같은 부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배 교수들이 후배 지원자를 뽑아주기 위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5명은 심사를 앞두고 회의를 통해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수는 담합 등 외부의 억측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무작위 제비뽑기로 선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대신 교수 1명당 3명을 기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심사위원 선정을 진행했다. 이 방식은 최소 2명의 교수가 사전에 말만 맞추면 자신들이 원하는 교수들로 심사위원을 정할 수 있어 그동안 담합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방식이다.

게다가 기표에 참여한 교수 1명은 지원자 중 1명과 동일 연구논문 공동저자여서 제척된 상태였는데도 심사위원 선정방식 결정 때부터 투표과정까지 모두 참여해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제척된 교수가 심사위원 선정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 행정학과 전임교수 초빙공고문에 지원자격 최저 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행정학과 인정대상 연구실적물(단독논문 1편 이상)을 별도 요건으로 게재했다.
부산대 행정학과 전임교수 초빙공고문에 지원자격 최저 요건으로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행정학과 인정대상 연구실적물(단독논문 1편 이상)을 별도 요건으로 게재했다.

부산대 교무처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임교수 채용 심사는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는 만큼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없다”며 “학과별로 충원이 필요한 전공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라도 지원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대 행정학과의 전임교원 초빙공고에는 초빙분야로 행정학이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 요건에 ‘최근 3년 이내 발표된 행정학과 인정대상 연구실적물에 한’하는 단독논문 1편 이상을 지원자격 최저요건으로 게재하고 있다.

한편 부산대 행정학과는 이전에도 몇차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담합 의혹 등 논란이 있었다. 2019년과 2023년 심사위원 선정의 불공정성과 특정 지원자 밀어주기 담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바 있다.

           --------------------------------------------------------------------------------------------------------------------

[반론보도] 이와 관련해 부산대학교 행정학과는 “2025년도 상반기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교원 채용절차는 관련 법령과 학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고, 채용심사는 내·외부 위원들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특정 지원자를 전임교원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특혜를 주거나 이를 위하여 행정학과 교수들이 담합하였다는 의혹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임 학과장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