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냐, 스톱이냐?… '타다 금지법'에 할 말 잃은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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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냐, 스톱이냐?… '타다 금지법'에 할 말 잃은 이재웅
  • 이의현 기자
  • 승인 2019.12.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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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을 잃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돼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느냐"며 토로했다.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는데,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영된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더욱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타다는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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