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에 “기술자료 내놔”… 현대차 계열 ‘현대오토에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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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에 “기술자료 내놔”… 현대차 계열 ‘현대오토에버’의 수준
  • 서중달 기자
  • 승인 2023.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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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에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위법”
시스템 개발분야 기술자료 요구로는 첫 제재
현대오토에버 삼성동 사옥.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삼성동 사옥. /현대오토에버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현대자동차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결정을 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와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 A사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이 시스템은 현대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해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받는 작업이다.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요구한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상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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