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단 잡은 날, ‘비상장사’ 규제 완화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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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사기단 잡은 날, ‘비상장사’ 규제 완화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4.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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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독받는 대형사 기준 상향, 3000곳 혜택… “2차전지주 상장” 8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으로 정부 회계 규율을 강하게 적용받는 비상장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으로 정부 회계 규율을 강하게 적용받는 비상장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돈 벌면 똑똑한 거고, 반대로 당하면 사기당한 거고. 대체 뭘 믿고 한 건지” “그리 좋은 거면 팔겠냐. 지가 샀지”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고 하는 건 백퍼(센트 사기)지”.

어제(24일) 비상장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8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단이 잡힌 날, 비상장회사들의 회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나왔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동안 상장기업 수준의 회계감사 규제를 적용하는 대형 비상장사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돼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감원장.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사진은 이복현 금감원장. /자료사진=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정부 회계 규율을 강하게 적용받는 비상장사는 기존 3841개에서 807개로 79%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대로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비상장사 중 대상기업은 85개입니다.

개정안은 또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자진신고자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익명 신고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고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현재의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했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 요소는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투자리딩방 주요 거짓정보 사례. /출처=부천오정경찰서
투자리딩방 주요 거짓정보 사례. /출처=부천오정경찰서

한편 전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 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명으로부터 모두 8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단의 구체적 수법을 보면, 먼저 2차전지 관련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이어 SNS에 주식투자 리딩방을 열고 투자자 약 500명을 끌어모은 뒤, 해당 업체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약 54만주를 팔았습니다. 특히 사기단은 주당 1000~2000원짜리 주식을 2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전화 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로 접수된 사건은 모두 760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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