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뭉갠’ 금융위, ‘금투세 유예’는 왜 적극적일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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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뭉갠’ 금융위, ‘금투세 유예’는 왜 적극적일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1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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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간담회 열어 “과세 유예법안 통과” 희망… 공매도 위반 증권사 제재는 뒤늦게 알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에는 적극적이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와 관련한 대책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에는 적극적이다. 사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자료사진=금융위원회

“X소리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라. 그리고 공매도 정지시키고 불공정한 제도를 공정하게 고쳐라. 공매도와 외국인들은 각종 혜택을 누리며 돈 벌게 하고 국민들은 죽어라 내버려 두는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야?”

어제(1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도 격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2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인은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2년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큰손들이 떠나면 시장이 무너지고, 외국인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며 반대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업계도 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2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은, 2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전날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이 시장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제도 시행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없으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큰손들이 떠나면 시장이 무너지고, 외국인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며 금투세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투자자들은 “큰손들이 떠나면 시장이 무너지고, 외국인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며 금투세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해주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제도적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좌담회에 개인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장은 “금투세의 알맹이는 개인투자자 증세, 외국인과 기관은 감세하는 것으로 너무나 큰 충격파를 던질, 도입돼서는 안 될 악법”이라며 “과세 2년 유예를 추진하려는 금융당국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12월 2일 금투세가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는 날 패닉장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금투세 과세 유예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기존 방침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과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필요한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의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8일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달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8일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에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주식 네 종목을 거래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전이어서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실을 누리집 어디에도 밝히지 않다가, 여드레가 지난 전날(17일) 금융당국 관계자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그것도 실명 없이 국내외 증권사 3곳으로만 보도된 이유입니다. 지난달 올라온 ‘공매도 한시적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현재 2만5817명이 동의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국민 청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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