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투자 조심” 금감원, ‘이상한 거래’ 조사할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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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투자 조심” 금감원, ‘이상한 거래’ 조사할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7.26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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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묻지마 투자 유도’ 확산에 주의 당부… ‘주가 띄운 뒤 먹튀’ 조사 착수할지 주목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최근 무상증자와 관련한 묻지마 투자를 경고한 금융감독 당국이 이상한 거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무상증자와 관련한 묻지마 투자를 경고한 금융감독 당국이 이상한 거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 확률 99% 무상증자 매매하세요.”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하자 SNS 등을 중심으로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는 루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란 돈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누어주는 것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다만, 유상증자와 달리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모두 4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닥기업 관련이 44건으로 9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신주를 무상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는 주당 5주 이상을 배정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하자 SNS 등을 중심으로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는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주식시장이 부진하자 SNS 등을 중심으로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는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다고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리락 이후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나,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무상증자 실시 이전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지 ‘무상증자’만을 투자 기준으로 삼는 일은 삼가라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또 ‘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은 기업만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의 선택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잉여금 범위 안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일 뿐, 일부 기업만 무상증자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신주배정 기준일과 권리락 발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당 5주 이상을 무상 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들어 주당 5주 이상을 무상 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또 신주배정 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는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무상신주는 신주배정 기준일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만큼, 1영업일 전부터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더라도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할 경우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무상증자로 주가를 띄운 뒤 ‘먹튀’ 의심 사례가 속출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또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사들여야 하고, 신주배정 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는 ‘권리락’이 발생한다. /자료=금융감독원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또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사들여야 하고, 신주배정 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는 ‘권리락’이 발생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당국의 늑장 대응을 꾸짖으며, 공매도 바로잡기, 주가 조작범 엄벌, 물적분할 상장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증자 테마는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감독 당국의 불법 감시 주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기업가치 영향 없다고 투자주의 보도자료만 내지 말고 기업가치 훼손시키는 무분별한 공매도 관련 보도자료 내길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끝물인데~~뒷북도 한참 지났는데~~그런 정보력으로 뭘 하겠다고~~~” “일찍도 날린다. 선수들은 이미 다 먹튀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뒷북 칠래~??” “외인들 공매도나 상환기간 정해라” “그걸 니네가 왜 간섭이냐? 코인은 무슨 가치로 오르고 떨어지는데? 공매도는 회사 가치 변동 없는데도 왜 가능한 건데?” “무차별 공매도로 본래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거나 신경 써라. 주가가 오르는 꼴을 못 보네”.

“주가 조작한 놈들 좀 처단해주라” “물적분할 상장 좀 못 하게 해라. 한국 투자자들은 악덕기업 총알받이로만 쓰인다” “사견으로 지금의 무증 테마는 개미지옥에 가깝다. 특히 무상증자 공시 및 권리락일 상한가는 작전 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안타깝다” “양XX 기업 쓰XX ceo가 많아서 무상증자 잘 봐야 한다” “(무상증자 루머는) 그냥 관심을 꺼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무상증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치에 변화가 없다고는 하나, 주주 친화적이고, 유보율 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이 가능해지고, 권리락을 통한 절대가격 하락은 하방경직에 보탬 되고, 가격하락은 신규 주주 입성에 쉽고, 그도 저도 아니면 액면분할 효과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상 급등락이 있겠고, 공매도 수익 계산이 어려워지고, 주권 발행 비용이 듭니다. 이상 급등락과 불법 공매도 감시는 월급 받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할 일입니다”.

무상주식 수 기준 올해 상반기 발행 상위 5개사. /자료=한국예탁결제원
무상주식 수 기준 올해 상반기 발행 상위 5개사. /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시장에서 20개사가 무상증자를 통해 1억2000만주를, 코스닥시장에서 60개사가 7억9500만주를 발행했습니다. 무상주식 수 기준으로 발행 상위 5개사는 ▲노터스(6244만주) ▲조이시티(2277만주) ▲덕산하이메탈(2271만주) ▲랩지노믹스(2266만주) ▲트루윈(2172만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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