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투자자 ‘이익침해’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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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투자자 ‘이익침해’ 줄어들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7.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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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P 상장 심사할 때 ‘지수 산출 담당자’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을 심사할 때, 앞으로는 ‘지수 산출 담당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을 심사할 때, 앞으로는 ‘지수 산출 담당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TF나 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을 심사할 때, 앞으로는 ‘지수 산출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장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 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심사 때,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개선된 ETP 상장심사 기준은 내부통제 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 산출업자’가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수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수 산출업자가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거래소는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달 말부터 개정 심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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