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바뀐’ 상장사 투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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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바뀐’ 상장사 투자 조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7.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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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01개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경, 재무상태 부실 비중 매우 높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상장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바뀐 상장기업의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상장기업의 경우, 재무 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이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모두 501개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 2383개사의 21.0%다.

최대주주 변경은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0%)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최대주주가 바뀐 뒤 신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평균 27.5%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보다 4.8%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3년 동안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곳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상장 6개와 코스닥 상장 39개 등 모두 45개사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들 가운데 29개사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자본잠식에 빠진 곳도 13개사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부실한 회사 비중이 매우 높았다. 또 관리종목 지정(22개)이나 상장폐지(7개), 횡령·배임(13개사)도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 상태 부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횡령·배임 등 투자 위험성이 높고, 빈번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주식 가치 희석화로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장내 매도나 반대매매 등의 사유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앞으로도 최대주주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이들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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