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소멸방식’ 비스토스, 상장예심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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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 소멸방식’ 비스토스, 상장예심 뚫었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2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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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에스비비테크도 예심 통과
비스토스와 에스비비테크가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스토스와 에스비비테크가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소멸합병 첫 사례인 비스토스의 상장예비심사가 지난 27일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이번 ‘스팩 소멸방식’ 합병상장은 지난 2월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스팩 합병상장은 비상장기업이 소멸되는 ‘스팩 존속방식’만 허용됐다. A기업과 B스팩이 합병해 상장할 경우 스팩의 법인격이 지속되고 합병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A기업은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B스팩에 흡수되는 식이다.

현재 핑거스토리, 라온텍, 신스틸, 옵티코어 등 4개사가 스팩 소멸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 스팩 소멸방식은 합병 때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을 계승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현재 핑거스토리, 라온텍, 신스틸, 옵티코어 등 4개사가 스팩 소멸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 스팩 소멸방식은 합병 때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을 계승한다.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비상장기업이 법인격과 업력 소멸로 각종 인허가와 인증을 다시 등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거래소가 새로 도입한 스팩 소멸방식은 합병 때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을 계승한다.

A기업과 B스팩이 합병할 경우, 스팩 존속방식과 반대로 B스팩이 소멸되면서 A기업에 흡수된다. 비스토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SK제5호스팩과 합병절차를 마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2001년 세워진 비스토스는 환자 및 태아 생체신호 감시장치 사업을 하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다. 지난해 매출 205억2200만원, 영업이익 15억9200만원, 당기순이익 18억5300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현재 자본금은 16억5400만원이며, SK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았다.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거래소는 “기존 스팩 존속방식으로는 보유하고 있던 인증을 신규로 받아야 했다”라며 “스팩 소멸방식을 활용해 재인증 절차 없이 기존 업력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핑거스토리(유안타제7호스팩), 라온텍(대신밸런스제11호), 신스틸(하나금융제15호), 옵티코어(KB제20호) 등 4개사가 스팩 소멸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같은 날 에스비비테크의 상장예비심사도 승인했다. 2000년 세워진 에스비비테크는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로 베어링, 감속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67억7900만원, 영업손실 22억2700만원, 순손실 28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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