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얼음정수기 배상’ 코웨이가 고지의무를 대하는 자세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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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얼음정수기 배상’ 코웨이가 고지의무를 대하는 자세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6.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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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에 ‘고지의무 위반’ 국한 해명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대법원이 코웨이의 ‘니켈 얼음정수기 배상’ 판결에 누리꾼들은 소비자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행태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뉴스웰DB
대법원이 코웨이의 ‘니켈 얼음정수기 배상’ 판결에 누리꾼들은 소비자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의 행태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뉴스웰DB

“지금도 그 정수기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제(20일), 코웨이가 입장 자료를 내놓자 한 누리꾼의 반응입니다. 같은 날 대법원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데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코웨이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전 9시 41분 현재, 초록색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하면 27개 언론사가 코웨이 입장을 친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이미 2016년에 단종됐고 회수처리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된 것”이라며 “현재 코웨이 얼음정수기와 무관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애써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사실관계가 입장 자료와 같다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대하는 코웨이의 자세입니다. 고지의무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마땅히 알려야 하는 강제 및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명이 코웨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웨이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소비자들은 정수된 물에 중금속인 니켈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정수된 물을 마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얼음정수기 판결에 대해 코웨이가 입장문을 내놨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대법원의 얼음정수기 판결에 대해 코웨이가 입장문을 내놨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보고 등을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에서 얼음 냉각 과정 중 니켈 도금이 벗겨져 물과 섞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감췄습니다. 2016년 언론보도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제야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에 소비자 78명은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 1·2심은 코웨이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1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품 하자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 권리를 침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급심은 다만 중금속 검출과 피부 이상 등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며 “이에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은 하급심과 같이 1인당 100만원으로 매겼습니다. 합쳐서 7800만원입니다. 이마저도 정수기 매매·대여 계약을 맺은 78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들의 가족 등을 상대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시고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A씨 등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 당시인 2016년 7월 3일 내놓은 코웨이의 입장문. 해당 얼음정수기는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3종이다. /출처=블로거 ‘young222’ 게시글 갈무리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 당시인 2016년 7월 3일 내놓은 코웨이의 입장문. 해당 얼음정수기는 △CHPICPI-380N △CHPCI-430N △CPSI-370N 3종이다. /출처=블로거 ‘young222’ 게시글 갈무리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소비자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정수기 제조사의 행태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품은 괜찮은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렌탈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이어집니다.

“정수기 부속에 도금을 하다니 집단소송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금에 사용되는 니켈은 1급 알러지 유발 물질입니다. 엔지니어라면 제품 설계 시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품 원가 줄이려 경영진에서 도금으로 바꾸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수기 하나에 수백만원씩 받아 먹으면서 몇천원이 아까워 도금을 하다니” “코웨이가 자진 보상하는 거 아니면 단체소송해야지” “집단소송 들어가야 해요”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다” “저런 뭐냐 BTS까지 써가며 거짓을 하다니. 우리나라 이래서 안 돼. 기업에게 규제를 푼다는 윤 대통(령). 뭘 믿고 푸나. 기업이 정직하지가 않은 데 뭘 믿고” “코웨이 정수기 들인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짜증 나네”.

“저도 코웨이 얼음정수기인데 괜찮은 건가요” “얼음정수기만 그럴까?” “얼음정수기 뚜껑 여시고 드라이버로 판 하나만 제거해보세요. 온도차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하나 가득. 본사에 신고하시면 몇백 주면서 입막음하려 하겠죠. 당장 열어보세요” “믿고 거르는 코웨이다. 상가 이전한다고 이전 설치해 달라니깐 자기들 파업한다고 한 달이 지나도 안 해줌. 본사에 연락해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음. 그 와중에 코웨이 코디 정수기 신제품으로 바꾸라고 계속 연락 옴. 이전할 기사는 없고 신제품 설치해 줄 기사는 따로 있나 봄. 열 받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OO정수기 싸다고 해서 설치 신청하니 하루 만에 설치되고 렌탈료 절반 가격도 안 함. 그래서 코웨이 제품 모두 렌탈 정지하고 다른 회사 제품 사용함” “코웨이 해지하려다 화병 나 죽는 줄 알았다 코웨이 다시는 쳐다도 안 봄”.

다음 달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들이 ‘통신 품질 불량’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5G 가입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들이 ‘통신 품질 불량’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판결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5G 가입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2020년 2월 9일 대법원은 ‘보험 계약 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 측이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유는 비전문가인 계약자보다 전문가인 보험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들이 ‘통신 품질 불량’을 이유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에 따라 5G 가입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는 ‘친기업’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함께 갈수록 기업의 책임이 커지는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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