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상장심사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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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상장심사 기준 완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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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합리적 시장 운영 위해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 심사기준을 손질한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 심사기준을 손질한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 심사기준을 손질한다.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ETN 조기 청산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짧은 시간에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괴리율 100% 이상)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ETF와 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가운데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 기간과 횟수 제한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마지막으로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 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발행사 평가 때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 연체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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