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관’ MG손보 다음 타자는 농협생명·DB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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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관’ MG손보 다음 타자는 농협생명·DB생명·한화손보·흥국화재?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5.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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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능력 RBC 비율, 당국 권고치 150%에도 미달… 고객 불안감 커질 듯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RBC 비율이 법적으로 미달한 MG손해보험이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스웰DB
RBC 비율이 법적으로 미달한 MG손해보험이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스웰DB

“MG손해보험만 유일하게 법으로 규정한 이것을 맞추지 못했다.”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 결정 이유로 지목한 ‘이것’은 지급여력입니다. ‘지급여력’(RBC)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네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이상, 손해보험은 종목별 위험도를 따져 RBC 비율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는 100%를 넘겨야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150%’를 마지노선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보험과 DB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의 RBC 비율이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제2, 제3의 MG손해보험이 되지 않을지 이들 보험회사 고객들의 걱정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생명보험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H농협생명보험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NH농협생명의 RBC 비율은 131.5%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288.8%, 지난해 210.5%에 이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해 말 176.9%에서 지난 3월 말 122.8%로 낮아졌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 235.5%와 견줘서는 급격히 낮아진 것입니다.

한화손해보험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화손해보험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이 157.68%로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DB생명보험 고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면서 지난 3월 말 기준 139.14%로 당국 권고치를 밑돈 것입니다. 또 흥국화재도 지난 3월 말 RBC 비율이 146.65%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61.78, 지난해 155.37%로 낮아지더니 결국 150%를 밑돌았습니다.

전날(16일) 이들 보험사의 RBC 비율을 포함한 분기 보고서가 공시되자 언론사들은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쁩니다. ‘RBC 비율 하락은 금리 인상 탓’이라며 ‘내년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건전성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형 생명보험사 대표를 앞세우며 위기 타개에 나섰다는 긍정적인 기사도 보입니다.

DB생명보험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B생명보험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자들이 보험사 홍보에 바쁘다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 도산이 없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또 금리가 오를 때는 보험업종이 수혜 종목이라던 투자 전문가를 꾸짖기도 합니다.

“경제뉴스 기자 아닌 것 같은데 보험사 홍보담당자냐” “미국 충견들아 보험사 도산 못 막으면 진짜 너거들 큰일 난다. 뭐 이런 기사에 댓글 하나 없는 거 보니 이미 늦었지만” “몇 달 전부터 전문가라는 여러 사람이 금리 인상기에는 보험주가 수혜주라고 그렇게 침이 튀기도록 떠들더니 최근 결과는 하락. 앞으로 유튜브든 방송이든 나오지 마라”.

흥국화재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흥국화재 지급여력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위의 MG손보 부실 금융기관 지정 효력을 일단 정지했습니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MG손보와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MG손보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동성이 충분하고 책임준비금도 넉넉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다음 날(12일) 성명서를 통해 “MG손보가 회사에 유리한 기준만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며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라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MG손보의 법적 다툼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고객들의 속은 타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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