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일, 1호 정책은 ‘다주택자 감세’였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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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일, 1호 정책은 ‘다주택자 감세’였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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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행령 적용… 10억 차익 3주택자, 세금 4억 넘게 줄어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윤석열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됐다. 사진은 실거래가격 30억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웰DB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가 윤석열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행됐다. 사진은 실거래가격 30억원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웰DB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232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통계가 나오자 919만7000가구의 한숨 소리도 커집니다. <2020년 주택 소유 통계>. 2020년 11월 1일 기준, 내 집을 가진 이는 1469만7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는 15.8%입니다. 역대 최대였던 1년 전(228만4000명)보다 3만6000명 늘었습니다. 반면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31만가구 증가했습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내 집을 가진 1469만7000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5.8%인 232만명이다. /자료=통계청
2020년 11월 1일 기준, 내 집을 가진 1469만7000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5.8%인 232만명이다. /자료=통계청

‘다주택자’.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율을 매깁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오늘(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가 넘는 세율이 50% 아래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이른바 ‘리셋’ 제도도 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6억8280만원이 아닌 기본세율 2억5755만원만 내면 돼 4억원 넘게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6억8280만원이 아닌 기본세율 2억5755만원만 내면 돼 4억원 넘게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바뀐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난 3월 말부터 발표한 정책이 윤석열정부 출범일 ‘1호’로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당초 오는 1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6~45%)만 매깁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30%까지 특별공제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을 남겼다면, 2억7310만원이던 양도세가 이날부터 1억33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기획재정부

또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 6억8280만원이 아닌 기본세율 2억5755만원만 내면 돼 4억원 넘게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종전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도 없앴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리셋)하는 규정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치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부자 감세와 다름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다 싶어 각종 부동산규제도 풀어달라고 주문합니다. 세금에 치인 월급쟁이들의 불만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자감세” “출범하자마자 부자감세부터 시작. 빈곤층은 노인계층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데, 윤 핵심 지지층이 노인층” “윤정부는 결국 있는 X들 배 불리게 하는 정책 시작이구나!! 취임 첫날 자영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바로 준다고 표 구걸하더니 서민경제는?~~~” “윤정부 출범 첫날 다주택 투기꾼들에게 선물부터 안겼다. 취임 첫 업무로 집값 폭등의 서막을 알렸다”.

“똘똘한 한채에만 수요가 몰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거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방. 특히 대구 세종 등은 조정지역 즉시 풀어 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도 없애라. 자영업자도 집 사게 해주라” “팔 수도 없게 만든 1+1재건축 아파트는 지분을 나눈 거니까 1채로 계산해야 공정합니다”.

“월급쟁이들 세금이나 완화해줘. 다른 건 다 봐주는데 왜 월급쟁이 세금은 안 깎아주냐고. 유주택자만 국민인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는 언제쯤 오려나 그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은 서민들과 같은 것일까. 정치인들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정부 정책을 따라 하는 서민은 언제나 피해만 보고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부자 감세와 다름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댓글 갈무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부자 감세와 다름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댓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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