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 보니… ‘부실 금융기관’ MG손보 다음은?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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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 보니… ‘부실 금융기관’ MG손보 다음은?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4.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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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흥국화재 RBC비율, 금감원 권고치 근접… MG손보는 또 청산 위기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보험업법에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MG손해보험의 RBC 비율은 보험업법에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MG손해보험만 유일하게 법으로 규정한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지난해 9월 23일, 금융감독 당국이 상반기 보험회사들의 ‘이것’을 내놓자 유독 한 회사에 눈길이 모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모두 보험업법에서 지키라고 규정한 이것 비율 100%를 넘겼는데, 이 회사만 ‘97%’로 미달입니다. 이것은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지급여력’ 비율입니다.

‘지급여력’(RBC).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책임준비금 이상, 손해보험은 종목별 위험도를 따져 RBC 비율을 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법으로는 100%이지만, 금융감독 당국은 150%를 넘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RBC 비율이 법적으로 미달한 MG손해보험이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1139억원이 많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부실 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의 정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이 문언적 규정에만 얽매여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라며,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RBC 비율이 법적으로 미달한 MG손해보험이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스웰DB
RBC 비율이 법적으로 미달한 MG손해보험이 지난 13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스웰DB

JC파트너스가 법적 대응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시간 끌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인 ‘IFRS17’을 적용하면 부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JC파트너스 주장이지만, 금융위는 현시점에 이를 적용하는 건 무리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소송으로 번질 경우, 해를 넘길 것은 뻔합니다.

이처럼 법적 공방이 예고되면서, MG손보의 ‘새 주인 찾기’도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이번 부실 금융기관 결정 이전부터 팔려던 MG손보에 대해 공개매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전날 예보와 금감원이 경영관리인으로 선임돼, MG손보 실사를 위한 회계법인 선정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리절차가 7~8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채권단이 예상한 4500억~5000억원의 MG손보 몸값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MG손보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각에 실패하면, 회사는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진행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현재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JC파트너스가 인수를 추진했던 KDB생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MG손보 유상증자를 완료해야 대주주 적격 여부를 승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KDB생명을 KDB산업은행의 계열 사모펀드인 KDB인베스트먼트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 결정 이전부터 매각을 추진하던 MG손보의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사는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부실 금융기관 결정 이전부터 매각을 추진하던 MG손보의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사는 정리되고 기존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되는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MG손보에 쌓였던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의 속 타는 마음과 달리, 매각보다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악의 mg보험사 어디가 인수를 할지는 모르지만 고객센터 등 고인 물들 싸그리 정리해라.고객을 무시하는 mg손보. 가입할 때와 가입 이후가 너무도 다른 보험회사. 고객을 우롱하는 보험회사가 안 망한다는 게 웃긴 거지. 그리고 금감원 제재를 받아야 된다. 행안부에서 제지를 한다고 하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 왈 지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mg손보로 토스해주는 게 공무원의 일이냐.”.

“어느 보험사에서 인수하겠나? 고보장 저보험료 계약들을? 고객 끌어모으려고 퍼주니 자금난 생기지” “방만한 경영, 허접한 인수조건. 그렇게 모집해놓고 다른 회사에 떠넘긴다고??? 안 될 말이야” “걍 청산하자 ㅠㅠ”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물이 차오를까? 말이 좋아 청산이지 파산하고 뭐가 달라! 이 시기에 누가 인수해?” “공적자금 투입 반대”.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은 246.2%로 석 달 사이에 8.3%p 떨어졌다.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은 246.2%로 석 달 사이에 8.3%p 떨어졌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이 전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RBC 비율은 246.2%로 석 달 사이에 8.3%p 떨어졌습니다.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MG손보(88.3%)는 이번에도 유일하게 100%에 미달했습니다. 눈에 띄는 곳은 DB생명(157.7%)과 흥국화재(155.4%)로, 금감원 권고치인 150%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 밖에 흥국생명(163.2%), KDB생명(168.9%), 한화생명(184.6%), AXA손해보험(169.7%), 한화손해보험(176.9%), KB손해보험(179.4%)도 RBC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RBC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오르는 시장금리 영향이 큽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보험사 수익은 늘지만, 단기적으론 보유 채권의 평가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날,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에 보험업 본허가를 내줬다. /이미지=카카오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날,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에 보험업 본허가를 내줬다. /이미지=카카오

국제화재와 그린화재에서 이름이 바뀐 MG손보는, 앞서 두 차례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주인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날,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에 보험업 본허가를 내줬습니다. 카카오손보는 “문턱을 낮추고 사랑받는 서비스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누리꾼의 댓글처럼 서비스의 중심은 ‘고객’입니다.

“MG손보, 그린화재 아린 손가락인데 다시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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