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함영주 징역형 구형, ‘칠순 김정태’가 5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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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징역형 구형, ‘칠순 김정태’가 5연임?
  • 김인수 기자
  • 승인 2022.01.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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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에 검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다”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관련해서도 행정소송 1심 진행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나 징역형 받으면 회장 도전 불가능
“연임 의사 없다” 밝힌 김정태 연임설 솔솔… 4연임 때도 번복
‘나이 제한’ 개정?… 회추위 미참여도 김정태 연임론에 무게 실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오른쪽)이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면서 차기 회장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정태 회장의 5연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오른쪽)이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면서 차기 회장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정태 회장의 5연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의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받으면서 하나금융의 후계구도가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형량을 선고하는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나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김정태 회장의 5연임설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해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 남녀비율을 4대 1로 맞춰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함 부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함영주 당시) 은행장이 청탁을 받고 추천자를 인사담당자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했습니다.

함 부회장은 검찰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는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사부장이 기준을 어기면서 합격시키리라 생각 못 했고 기준이 되지 않는데 합격시키라고 전달할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한다”며 뒤늦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합니다. 때문에 무죄를 선고 받지 않으면 사실상 회장 도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함 부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2020년 3월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부실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제재로 금감원으로부터 3년간 금융권 취업제한이 되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함 부회장이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낸 DLF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중징계 효력은 정지된 상태이지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채용비리 혐의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선례가 있어 함 부회장의 승소 가능성도 일말의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경우에는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법정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함 부회장의 유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어, 김정태 회장의 5연임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연임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혀 왔지만, 앞선 4연임 당시에도 번복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9월 당시 김 회장은 그룹 내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김 회장은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결국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5연임에는 좀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나이 제한이 걸림돌이 된 것인데요.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회장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1952년 2월 11일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3월 정기총회 때에는 만 70세를 넘어섭니다. 때문에 하나금융이 나이 제한 규정을 고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회장의 5연임설이 나온 배경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현직 회장의 프리미엄을 지키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또 김 회장이 현재 회추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5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나금융 차기 회장 선임이 안갯속에 빠진 가운데 김 회장이 5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함 부회장이 무죄로 차기 회장의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지 금융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에는 함 부회장 외에 지성규 부회장과 박성호 하나은행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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