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대출 갈아타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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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 갈아타기’는 예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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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환 대출 고객은 규제 않기로… 일시상환 대출 만기 2026년까지 연장
한국씨티은행은 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 연장 대상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한다는 이용자 보호계획을 내놨다. /사진=뉴스웰DB
한국씨티은행은 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 연장 대상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한다는 이용자 보호계획을 내놨다. /사진=뉴스웰DB

금융감독 당국이 소매금융 부문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지난 10일 최종 제출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 연장 대상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이라도 차주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 과다 등 씨티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진 경우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구체적인 분할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금감원에 내놨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씨티은행 및 소속 임직원이 지켜야 할 이용자 보호를 위한 10대 기본원칙을 금감원에 내놨다. /자료=금융위원회

씨티은행은 소매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개시할 때 사전에 영업점,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모바일앱·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로 공지·안내하고, 단계적 폐지 개시 이후에는 신규고객 유치, 기존 이용자의 신규상품 가입 등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별로 현재 이용 중인 씨티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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